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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담배제조업체 필립 모리스에 대한 총 101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던 미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지난해 12월 판결을 번복하기를 거부, 담배업계에 또다른 승리를 안겼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판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4일 필립 모리스가 지난 30여년간 `순한 담배(light)'란 용어를 사용하며 애연가들을 기만했다면서 110만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자를 대신해 제기된 101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기각했었다. 주 대법원은 미 공정거래위원회(FTC) 규정을 거론하면서 "필립 모리스가 라이트나 저타르란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동시에 이 담배들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에 FTC 규정과 주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필립 모리스의 승리는 지난해 10월 미 연방 대법원이 2천800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당 이익' 반납을 담배업계에 요구한 미 연방 정부의 소송에 패배를 안긴데 뒤이은 것이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당시 2천800억달러의 부당 이익을 담배업계가 부담해야 한다는 연방정부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 소송건에 연방횡령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연방횡령법은 범죄 조직 등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당국이 강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은 그에 앞서 일리노이주 순회법원이 지난 2003년 3월 내린 판결을 번복한 것이었다. 당시 주 순회법원은 필립 모리스가 지난 30여년간 `라이트'와 `저(低)타르'란 표현을 자사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애연가들을 속였다면서 총 71억달러의 손해 배상과 함께 30억달러를 벌금으로 내도록 판결했었다. 이에 대해 필립 모리스는 101억달러의 벌금을 낼 경우 `회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