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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금융정보회사의 시세정보 오류로 손해를 겪었더라도 자체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증권사 책임이 더 크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우리투자증권이 코스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스콤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7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06년 10월 초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세정보를 금융회사에 독점 공급하는 코스콤 시스템에 8분가량 장애가 생겨 주가지수 선물시세가 0으로 나타나거나 실시간 선물시세가 아닌 당일 오전 특정 시간대 시세가 나타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주식워런트증권을 정상가보다 낮게 팔고 비싸게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거래 책임자는 별도의 거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코스콤의 잘못된 시세 정보로 이날 25억2천여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피해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시세 정보가 나타나지 않거나 평소와 크게 차이가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인데도 우리투자증권이 별 조치 없이 주문을 한 잘못을 인정해 코스콤의 책임을 25%로 제한했고, 항소심도 증권사의 책임이 더 크다며 코스콤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