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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7대 총선 전남 해남 진도선거구 불법 도청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도청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권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불법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도청기 설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이 의원 부부와 광주지역 모 언론사 임 모 사장이 도청기 설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직접 도청을 지시했거나 측근들과 모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사장이 도청 내용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선거법의 6개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하지 않는 대신 누가 도청을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광주지역 모 언론사 사장 임 모씨는 소환 일자인 어제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임 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조만간 2차로 소환을 통보하고 또다시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임 사장 재소환에 이어 오는 18일에는 이정일 의원과 이 의원의 부인 정 모씨도 함께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원의 도청주도 혐의와 언론사 대표인 임 사장의 개입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 의원은 물론 민주당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권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