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 보고 대상에 주식외 전환사채 등 도 포함해야”_농장 모자를 받은 사람_krvip

“지분공시 보고 대상에 주식외 전환사채 등 도 포함해야”_빙고 간단한 음절_krvip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대주주·임원과 투자자 등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식 외에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증권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분공시는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룰)와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임원·주요주주보고)가 있습니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뒤 지분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5일 안에 공시하는 제도이고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면 5일 안에 주식 소유·변동 사항을 공시합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가 상장할 때 대주주와 임원은 기존에 보유한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어도 상장일로부터 5일 안에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누락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분공시 보고 대상에 주식 외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이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에는 특별관계자 지분을 포함한 5%룰 보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주주 특별관계자는 배우자 및 6촌 이내 혈족, 30% 이상 출자기업 등의 특수관계인과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공동보유자 등이 해당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됩니다.

이어, 주식 등의 장외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시 의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