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 점검 6년동안 단 2번”_슬롯 레일 조명 주황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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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지난 6년 간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필요성' 점검을 단 두 차례만 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기준, 관리, 감독 체계 등을 점검하고 오늘(24일)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소방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재안전기준 개정 필요성 조사를 2016년과 2017년에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016년에는 관련 협회를 제외 하고 일선 소방서만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또 소방청이 일선 소방서로부터 안전 관리 문제점을 건의받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소방시설 설치 조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기준을 개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방청은 소방점검 기준인 '화재안전기준'에 새로운 화재 위험·기술·환경변화가 반영되도록, 일선 소방서와 관련 협회를 상대로 기준 제·개정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또 소방청이 지난 2017년 11월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고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층 이상의 아동·노인·장애인 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기준을 개정하면서는, 이 기구를 실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소방청에 기술·환경 변화와 새로운 화재 위험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지난 2018년 3월과 9월, 아파트 주방자동소화장치 폭발에 대한 민원을 받고도 이를 소방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산업기술원은 이듬해 다른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소방청에 문제가 접수되자, 그제야 소방청 지시로 폭발 시험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