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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비리 대학이 아닙니다
총장만 비리 총장입니다."


■ 지난해 경성대 한성학원 이사회에선 무슨 일이? 이사회 재구성 ①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으로 바로 지난해 5월과 6월에 열렸던 이사회 결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먼저 5월에 열렸던 이사회를 재구성해보면 이사 8명 중 2명의 임기가 도래해 새롭게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2명 이사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개방이사입니다.

[사립학교법 제 2장 14조]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64. 11. 10., 1990. 4. 7., 1997. 1. 13., 1999. 8. 31.>
②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개방이사는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워야 하는 규정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방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한 명을 선임하게 되는 데 이날 이사회에선 그 절차만 남겨뒀던 겁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직전 개방이사였던 2명이 다시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개방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교수협의회가 개방이사 선임에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송수건 경성대 총장이 취임한 이듬해 경성대는 학칙상 기구였던 교수협의회를 학칙에서 삭제하고, 교수협의회를 교수회로 변경합니다. 학칙을 개정할 때 교수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그 조항마저 삭제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자격이 있는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조건을 교수협의회 추천에서 학장 추천으로 개정했습니다. 교수들은 학교가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개방이사도 코드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학칙을 불법적으로 개정했고, 이에 따른 이사회 결과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법을 준수해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수들의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죠.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가 지난 8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협의회의 평의원 추천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개방이사 선임결의는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지만,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학교 정관으로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교 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교원이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 내부에서 학칙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또 이 학칙에 따라 입맛대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 무자격 개방이사가 포함된 이사회, 총장 3연임을 결정도 무효일까? 이사회 재구성 ②

사실 교수협의회가 이번 소송을 낸 이유는, 바로 총장의 3연임을 결정한 지난해 6월 열린 이사회 결의 때문입니다. 2019년 6월 한성학원 이사회에서는 2011년 처음 취임해 연임까지 한 송수건 총장의 재연임을 의결했습니다.

교수들은 개방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로 판결됐으니 무자격 이사들이 포함된 이사들이 포함돼 열린 이사회의 결의 내용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정관에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관 어디에도 교원이나 교수협의회가 총장 임용에 관여할 권한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 교수협의회가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그 개방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결의와 관련해서는 법률상 이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말해 사립학교법에도 총장 임용은 학교법인 권한으로 교수협의회가 소송당사자로서 지위가 없다는 겁니다.

법률적 이해관계, 당사자 적격 등 판결문에 등장하는 전문용어가 생소하지만 쉽게 말해 민사 소송에서는 A와 B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관계없는 C가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서 법적 판단을 해보기 전에 각하로 결정됐습니다.

■ 총장님 4연임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총장 연임 결의 무효 청구 소송이 각하됐지만, 이사회 구성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확인됐다며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에 한성학원 이사회 승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학칙과 정관을 변경해 자기 사람을 평의원을 앉히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장악은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현행법은 개방이사를 2배수 추천 후에 이사회에서 마지막에 선임하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행 사학법에 초중고 학교장과는 달리 대학 총장은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총장이 종신 권력이 될 수 있는 한 권력집중과 이에 따른 인사 전횡, 부정행위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성대학교는 1950년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부산의 대표적인 사학입니다. 이후 설립자의 아들, 손자 등으로 4대째 이사장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현 총장은 이사장과 친인척입니다. 교수들이 세습과 비위행위 등을 폭로했다가 지난해 2명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학교로부터 해임됐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소청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해임취소 통보에도 해임취소와 불법행위는 별개라며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교육부 경고에도 끄떡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 결과는 과연 학교 태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교수들의 집회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