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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나 개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으려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회사 재산을 초과해 보험료가 체납되면 무한책임사원 등 2차 납부의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44만2천곳에 이르며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퇴직 뒤 연금을 받게 될 시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