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 혐의 전경 1년 6개월 선고 _월드컵에서 우승한 모든 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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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탈영과 강,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투 경찰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동료 이 모 씨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담을 넘어 탈영한 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유소 금고를 털어 금품 백 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8월 말 대구 중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40대 남성의 머리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