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3%,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동참 _베토 궁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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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에 대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급(용역)이나 파견전환, 일자리 감축 등의 편법으로 대응한 기업들도 적지 않아 비정규직법이 `빛과 그림자'를 동반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27일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100인 이상 기업 1천465개사와 1천400여명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법의 시행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3%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조치(1명 이상을 전환한 경우도 포함)했으며, 정규직 전환율은 43.2%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68.5%와 중견기업(100-299인)의 60.1%가 정규직 전환에 참여했다. 전환시점은 2005년 이전이 26.1%, 2006년 14.4%, 2007년 상반기 21.7%, 하반기 22.3%, 올해 상반기 12.3% 등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의 64.9%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61.5%가 `현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도급이나 파견전환(19.9%),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20.6%), 비정규직의 교체사용(21.4%) 등 비정규직법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이나 파견전환 기업에서는 전체 비정규직의 26.6%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고 조사대상 기업의 16.4%는 앞으로도 도급이나 파견전환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업무 자동화나 기존 정규직의 업무수행 등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인 기업의 비정규직 감축률은 28%였으며, 조사대상 기업의 18.3%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 시행이 임금이나 후생복지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나섰다고 대답한 기업은 52.6%로 시행 시점인 지난해 7월(32.2%)보다 높았다.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후생복지 격차가 줄었다는 근로자의 응답 역시 각각 35.1%와 44.8%로 지난해 7월(18.3%)보다는 많았다. 그러나 노동계가 지적하고 있는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의 차별시정 신청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정규직 가운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18.1% 불과했다. 이유는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32.7%)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것(27%)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차별당한 근로자 본인이 시정신청을 하도록 돼있는 현 규정을 노조가 대신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신청의 남발을 염려해 반대하고 있다. 차별시정제는 지난해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됐으며, 올해 7월에는 100-299인, 내년 7월에는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