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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998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기 위해 개정한 인사규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공단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가 넘는 노조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간부급 직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과반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공단측의 정년 단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 2000년 이후 퇴직한 64살 정모 씨 등 14명은 지난 2003년 3월 “1998년 정년 단축을 골자로 개정된 인사규정은 무효”라며 공단을 상대로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측은 그러나 인사규정 개정 때 노조 가입이 제한된 과장급 이상 489명을 제외한 근로자 1484명의 과반수인 754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