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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운사들이 한국과 동남아를 잇는 항로에서 컨테이너선 운임을 담합해온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8일) 고려해운 등 국적 선사 12곳과 CNC 등 외국 선사 11곳 등 모두 23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 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모두 120차례에 걸쳐 컨테이너선 운임을 담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기본운임의 최저수준과 인상 폭,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과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망라해 합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합의한 운임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실시한 뒤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주들에게는 운임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을 숨기고 개별선사가 자체적으로 운임을 결정한 것처럼 알렸으며, 운임결정 내역과 관련 회의록은 대외비로 관리해왔다는 겁니다.

또 서로의 물량을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동시에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선사들의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법 제29조는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 화주단체와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선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같은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5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여야 하는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해수부와 실무 차원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