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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낚시를 하다 적발된 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을 어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4백만 원을 내라고 약식 명령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 격리를 하던 박 의원은 당시 전북 전주 집을 떠나 부안 앞바다에서 자신의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낚싯배와 부딪혔고, 사고를 조사하러 온 해경이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혼자 나간 게 사고까지 벌어지게 됐다”며 “해명이 뭐가 필요하겠나, 처벌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