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인과 법적 분쟁…포상금 못 줘? _포커에서 성공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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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보자에게 포상금 안 주려고 버티던 금융감독원이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급을 거부했던 이유가 궁색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년 동안 한 기업의 분식회계와 공시 위반을 60여 차례나 제보한 양혁모 씨. 결국 해당 업체는 공시 위반 사실이 인정돼 과징금 부과 처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금감원은 양 씨에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윤석남(금융감독원 국장) : "민원이 저희 지적 사항하고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 자체도 없었다는 점..." 하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사항은 'A주식을 50억 원어치 사고도 보고서에 출자현황을 기재하지 않아' 분식회계를 했다는 겁니다. 양 씨가 3개월 전에 제보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위법 사실을 적발하는데 있어서 양씨의 제보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또 다른 사유는 금감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뷰>양혁모(분식회계 제보자) : "금감원장을 고발해서 줄 수 없다고 딱 그러더라구요." <인터뷰>윤석남(금융감독원 국장) : "민원조치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실무자 등을 고소하거나 인터넷, 신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지만 법원은 양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보가 위법 사실을 적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고, 명예훼손 문제는 포상금 지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민원인과 분쟁을 벌이며 포상금 규정을 입맛대로 해석한 금감원. 결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