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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반발하는 직원들은 강제로 퇴사까지 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년 동안 인터넷 게임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해온 34살 강모 씨.

지난달 말, 동료 2명과 함께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위치 추적 장치를 마비시켜 위치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쾌감이 컸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00(34살/음성변조) : "7월달 정도부터 매일매일 저에 대한 감시가 시작된거고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회사가 영업사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위치 추적 장치는 직원들의 위치 정보가 30분 단위로 관리자에게 자동 전송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회사 측은 외부에서 일하는 영업직원을 관리하는데 위치 파악은 필수라며 회사 업무 방식에 따르지 않은 만큼 퇴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게임 유통업체 이사(음성변조) : "진짜로 갔다 왔는지 아니면 사우나에서 한참 놀다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차라리 이걸로 하면 더 깔끔하고 좋겠다 명명백백해지는거 아니냐"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치 정보 수집을 개인들이 거부할 수 있지만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회사의 위치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성훈(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정보인권 담당) : "사업장에서 합의하에 (전자감시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약사나 보험사 영업 직원, 방문 서비스를 하는 요양 보호사 등에 대한 위치 추적 진정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전자감시 관련 진정은 169건, 5년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