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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모녀에게 32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고 간첩을 도왔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4년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황 모 씨와 황 씨의 딸 김 모 씨(56)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기획부가 김 씨 모녀를 적법한 절차 없이 구속한 뒤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씨와 김 씨 어머니 황 씨는 지난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북한 간첩과 만나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대한 우월성을 선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1984년 재판에서 김 씨는 징역 7년, 황 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11년 어머니 황씨가 73세 나이로 숨지자 2013년 5월에 재심청구했고,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