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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각 시.군.구,경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주유소와 시너 제조공장등 7천8백여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휘발유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74건의 불법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업소별로는 주유소가 72건, 일반 판매소가 2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39건, 경북 10건, 대전 3건등으로 시너 제조 공장과 페인트 판매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가짜 휘발유 불법 유통 적발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가짜 휘발유 제조 원료인 톨루엔, 솔벤트등의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안으로 불법 휘발유 제조. 공급자와 사용자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