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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표준품셈 개정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공사비 절감 요인을 보다빠른 시간 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준품셈은 특정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과 원자재, 작업시간 등을 정해 둔 것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장비가 고도화되고 공법이 개선되면 인원, 작업시간이 줄기 때문에 공사비가 낮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다음달 1일자로 전체 2천475개 품셈항목 중 129개 항목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비탈면 보강공, 교량설치, 방음벽 설치 등 공종별 공사비는 적게는 7%, 많게는 48% 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