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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때 사용하는 소득 공제용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사찰 주지 등 20여 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 검찰청 수사과는 오늘 울산시 신정동의 모 사찰 주지 46 살 金 모 씨 등 11 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경남 양산의 모 사찰 주지 56 살 손 모 씨 등 13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특별 공제되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말 대기업체 직원 등에게 1 장 당 5만 원 씩을 받고 허위 또는 백지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24 개 사찰에서는 이런 수법으로 200억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해 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세무서는 울산.경남지역 8개 업체 직원 5,500여 명이 이들 사찰로부터 구입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추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