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장 안전관리_모든 비용을 지불한 여행에서 승리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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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노동부는 봄철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된 공사장들을 적발해내고 작업 중지와 장비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흥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흥모 기자 :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는 분당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축공사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이러한 대규모 군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사람들은 6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은 이들 대부분이 간단한 예방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건설현장 안전점검에서 주식회사 한양의 일부 아파트 현장과 한국건업의 지하철 일부 현장 등 모두 7개 현장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때가지 무기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78가지의 작업기구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135가지의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했습니다.


김연 (한국 산업안전공단) :

작업발판이 제대로 그 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 이러한 그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불량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양흥모 기자 :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안전보호구가 있는데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137명을 적발해 경고장을 주고 현장에서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영수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

앞으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주 구속은 물론이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받고도 착용치 않는 등 안전지시를 어긴 근로자도 법에 따라서 처벌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가 법을 준수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흥모 기자 :

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의 재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수시감독 횟수를 늘리고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성 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