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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7일) 새벽 0시 11분쯤 전체회의를 속개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로 잇달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어젯밤(26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열렸는데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참가하면서 4:2,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해, 한때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의원들과 당직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뒤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일방적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공직자와 선거 범죄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은 법안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각계 의견을 들어 어렵게 중재안을 냈고, 서로 불만족스럽지만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결과"라며 "처리 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대비해 의원 비상 대비령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