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피해 지원 ‘징용 기간내 사상자’로 제한될 듯 _어느 슬롯에 추억을 넣을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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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제때 해외로 강제징용된 한국인에 가운데 실질적 지원 대상을 징용기간내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일제 강제징용 기간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10만여명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귀국한 90여만명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임금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6개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5년 한일청구권협정 후 당시 정부는 사망자와 그 유족만을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부상자는 제외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이 같은 방안이 강제징용됐다 돌아온 다수의 징용피해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단체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쯤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