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일정 최대한 앞당긴다” _한국은 누구를 이겼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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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최대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는 갈수록 불안해지는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구조적인 과잉공급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교육, 의료 등 개방계획 수준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외경제위원회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안을 총리실과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최종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말에 최종 확정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면서 "어떤 분야를 어느정도 앞당길지에 대해서는 외환선진화팀.동북아허브팀.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과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면 자본유출이 보다 촉진되면서 중장기적인 외환시장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실수요 뿐아니라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원화수출 제한을 폐지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없애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폐지해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건 전성감독 등 필요한 제한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각 권역별 법률에서 규정하기로 했었다. 또 외국환거래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외환법'을 제정해 ▲외환전산망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 통보제도 ▲외국환평형기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유사시 안전장치 등만 규정키로 했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교육, 의료 등 개방계획 수준이 미흡한 분야는 공공성에 대한 보완 대책 검토와 함께 진전된 개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만간 대외경제위원회를 개최, 구체적인 개방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법인설립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사업전환 절차 간소화 및 금융.세제 제도를 통해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영세자영업자 보완 대책 마련,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보험분야 선진화 ▲자본시장 통합 ▲자영업자 세원 확보 ▲중장기 조세개혁 ▲세제의 합리화 등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간 내용의 상당부분은 지난해말 발표됐던 2006년 경제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