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불편 해소 제도개선 추진_로보스타벳 텔레그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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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 사무소를 개설할 때 행정관청에 자격증 사본을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먹는 해양심층수의 TV 광고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사를 고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해양심층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먹는 해양심층수의 TV 광고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