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에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 아냐”_제품 테스트 및 승리_krvip

국민의힘,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에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 아냐”_아이스크림 팔아서 돈 벌기_krvip

국민의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13일) 오전 논평을 통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 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이 등록된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무언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개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진석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2017년 9월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해 ”글이 거짓이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