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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를 8번째 연금제도 분석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2014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멕시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페루, 체코, 슬로베니아를 대상으로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발간한 OECD가 우리나라를 그 다음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0년 뒤 20~64세 인구 대비 노인 인구 '4배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5년 안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20~64세 연령대는 2020년 3,430만 명에서 2060년 1,940만 명으로 40년 새 43%나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20세~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23.6명에서 2060년 89.7명으로 4배가량 늘어납니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우리의 연금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1988년입니다. 도입 이후 4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최대 가입 기간을 채운 가입자도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전해도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로 OECD 평균인 13.1%의 약 3배 수준입니다.

눈 여겨 봐야 할 OECD의 제안 ① 보험료율 인상

OECD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정책은 ▲ 보험료율 인상, ▲ 의무가입연령 상향, ▲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 등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보험료율 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평균(18.3%)의 절반이 안 됩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무려 33%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절반이 20%가 넘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기금을 쌓아놓고 돈을 주는' 적립식 구조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2055년에서 2057년 기금 고갈 이후에는 '그 해 걷어 그 해 지출하는' 부과식 구조로 전환됩니다. OECD의 계산에 따르면, 한 해 지출만을 고려할 때 부과식 구조에서는 2050년 보험료율이 20.8%까지 올라야 하고 2060년에는 26.8%로 급증한 뒤 2070년에는 29.7%까지 올라야 합니다. 부과식 전환 이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합니다.

눈 여겨 봐야 할 OECD의 제안 ② 의무가입연령 상향

현재 국민연금은 59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연금을 받게 설계돼 있습니다. 취업 연령이 30세를 넘어선 현재로선 59세까지 가입해도 최대가입 기간인 40년이 안 됩니다. 반면,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는 경우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연금수령자 중 52%가 아직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은퇴연령과 연금 개시 연령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OECD는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59세까지인 의무가입연령을 65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은 약 13% 정도 늘어나 소득 보장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 없이는 의무가입 연령을 높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데 의무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4차 개혁 당시에도 의무가입연령은 개혁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이 전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이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 여겨 봐야 할 OECD의 제안 ③ 기준소득월액 상한 상향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비(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수익비를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소득이 높을수록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OECD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2% 수준으로, 저소득층(46%)보다 절반 이상 낮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보다 높이면 전체 기금액도 늘어나고, 보장 수준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이는 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이미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인 노후 소득 보장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일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수익비가 더 낮아져 가입 유인이 줄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 자체가 약화됩니다.

OECD 보고서, 5차 재정개혁 반영될까

국민연금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5차 재정추계에 나서며 첫 '국민연금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어제(21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득보장 측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년 개혁에서 미성숙한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올리는 등의 대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OECD 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도 참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 사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5차 개혁에서는 답을 내놔야 한다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문제의식이나 시각에 따라 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은 크게 달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됩니다. 이에 복지부는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료와 논거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토론회와 국민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포그래픽: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