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간섭 마” 모친 두개골 골절…‘패륜’ 20대 남성에 실형 선고_큰 내기 더빙 시청하기_krvip

“인생 간섭 마” 모친 두개골 골절…‘패륜’ 20대 남성에 실형 선고_아루브카의 카지노 호텔_krvip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골절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를 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A 씨는 거실에 놓여 있던 에어컨 리모컨으로도 어머니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내 안방 화장실로 도망치는 어머니를 따라가 변기 위에 놓여 있던 길이 15.5㎝짜리 둔기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이 폭행으로 A 씨의 어머니는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외에도 역무원을 폭행하고, 자전거 절도, 타인 카드 사용, 사기 등 묻지마식 일탈 범죄를 일삼아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A 씨는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직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무원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해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 씨는 또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한 혐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 대해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두개골 골절상, 다수의 두부 열상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