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시 한국 국적, 외국 귀화해도 국가 배상”_리셀러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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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귀화했다고 해도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을 당시 한국 국적이었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은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됐던 허모 씨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도 국가배상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는 허씨에게 3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허 씨는, 지난 1975년 서울대 의대 휴학 중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돼, 가혹행위 끝에 혐의를 허위 자백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허씨의 자백을 근거로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