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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방향을 잡아가는 듯 하더니 다시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거주목적 장기보유자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문제는 여당 지도부에서 잇따라 "3년 보유는 장기보유로 볼 수 없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10~20%를 감면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뒤늦게 부인하고 나섰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서 부과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던 조항은 헌재 결정 이후 다시 6억원으로 환원될 것으로 보이면서 갈팡질팡 하는 정부의 개편방안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3년 보유시 경감에 여야 모두 반발 이번 종부세 헌재 판결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이다. 일단 헌재는 내년 말까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정부 여당은 당장 올해분부터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6일 실무당정 회의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稅) 감면 방안과 관련해 3년 이상을 장기 보유로 보고 10∼20% 정도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심도있는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적시한 '장기보유'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양도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이다. 양도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장기보유 기간을 달리 잡으면 법률 간 혼선이나 충돌이 우려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가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1주택 장기보유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3년이 장기보유냐"고 되물으며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해 장기 보유에 걸맞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종부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물세(物稅)이므로 재산 보유자의 보유동기나 기간 등의 상황을 고려해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재산보유과세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10년 이상 보유,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와 같이 3년을 기준으로 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높여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보유세인 종부세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한 집에 오래 산 사람은 세금을 깎아주고 바로 옆 집에 최근 이사 온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세 제도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 성격을 갖고 있어 기간별 공제폭 확대가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대물세 성격인 만큼 조세원칙상 불가능하며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장기보유자에 10~20% 감면 아니다" 이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목적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20%의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부는 이것도 부인, 종부세 개편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자들에게 종부세를 10~30% 감면키로 하는 종부세 완화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을 뿐 거주목적 장기보유자에게 10~20%를 감면하는 방안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완화안에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낮추는 방향으로 종부세 부담을 70% 가량 낮춰주고 이번에 헌재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장기보유자들은 10~20%를 추가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종부세 완화안 자체가 흔들리면서 추가 감면안 자체도 논의가 무의미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이면서도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도 없고 할말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번 종부세 개편 논의를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조차 방침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라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종부세 납세능력이 거의 없는 고령자나 무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10~20%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불합치'가 '합치'로 바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 중산층 위한 개편 맞나..부익부 빈익빈 논란 정부측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인 주택분 과세기준 상향(6억→9억원) 조치를 놓고 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지금처럼 6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납세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협상에 6억원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하자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면서 "9억원으로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정부 개정안대로 9억원을 그대로 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8억원까지 면제가 된다"며 "이 경우 종부세 대상을 지나치게 없앤다는 비판이 있어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16일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의 상향조정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6억원 유지 쪽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그동안 세대별 합산으로 거액의 종부세를 부담해온 납세자들은 2006~2007년도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중산층 납세자들의 반발 기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일수록, 부동산 재산이 많을수록 부부가 나눠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는 '상대적 저소득층'인 6억~9억원 구간의 1주택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6억~9억원 구간의 납세자는 올해 기준으로 22만6천 가구로 전체 6억을 넘는 대상의 58%를 차지하며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소득 6천만원 이하가 44%를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개편안에 헌재 결정이 가세하면서 종부세 납세자들 사이에서도 혜택 유무나 정도가 '그중에서도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갈리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등록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공동명의 세대와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도 팽배한 상태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17일 공동명의 전환과 관련해 "증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느니 남편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