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 위한 자발적 초과 근무도 산재 원인”_베타약이란 무엇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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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했다 숨졌더라도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모 화장품 회사 영업지점장 김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김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화장품 회사가 월 매출액을 일정 기준 이상 달성하는 지점장에 대해 상무 특별승진 제도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김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지점 매출을 4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초과근무를 한 것이 특진을 위한 자발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 해도, 회사가 특진 가능성을 열어 둔 것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모 화장품 회사 영업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해 2월말 초과업무로 밤늦게 귀가한 다음날, 등산을 다녀온 뒤 집에서 잠을 자다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등의 지급을 거절하자 김씨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초과근무가 자발적인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