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어능력평가 대비 영어학원 특별 단속_빙고 글로브 값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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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관련해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등, 불법 탈법 행위를 하는 영어학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일부터 연말까지, 시 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과 토플,텝스 등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 등 8천여곳에 대해 특별 지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일부 학원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즉 NEAT의 수능 대체 시기 등을 기정사실화 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허위 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이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세무자료 통보 등의 조치를 함께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