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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를 돕는 대가로 인사권 등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중선 전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예비후보가 제출한 녹취록과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또 A 씨 외에도 2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구속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 이후 전북경찰청 첫 선거사범 구속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개입 혐의를 받는 브로커 1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