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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는 자동해지됩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기존 업종별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책을 보면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이면 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세가 넘고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됩니다.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이 정지되고, 다시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됩니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계 연구 용역을 통해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에서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매기는 등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직불형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30%인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확대하고,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계좌잔액이 바닥나면 신용결제로 전환하는 기존의 `직불+신용카드'에 더해 결제 때마다 직불과 신용을 선택하는 유형과 소액만 신용 결제하는 카드 등 다양한 유형의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