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손해”…소송 움직임 확산_텔레마케팅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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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후 임금 삭감 수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그동안 깎인 임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항공은 7년 전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만 56세였던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되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현직 직원 60여 명이 "같은 업무를 했는데도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이 깎였고 삭감 폭도 과하다"며 사 측에 4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회사 직원들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유영규/소송인단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이현) : "부서 이동이나 (시행 전에 비해) 신규 입사자를 충원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사직할 때쯤 되면 40% 이상 급여가 하락되는 것이죠."]

대한항공 사측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했고, 연장된 기간에 한해 적법하게 시행 중"인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유사한 소송이 있었지만 사안별로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정년 연장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건 무효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삭감된 임금의 폭, 업무량 조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할 경우 연령차별이라고 본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일단 법원 판결을 받아보자는 판단 속에 KB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르노코리아 등 제조업 등으로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포스코는 만 59세부터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 중입니다.

[이상희/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임금 체계 개편이죠. 높은 임금의 연공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을 완화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죠."]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34만여 곳 중 2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 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이중우 김민준/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