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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의 잇단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르면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는 근거입니다. 헌법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관위 결정대로 한다면 야당 대선주자들이 정치적 공격을 해도 대통령은 대응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선거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규정에도 없는 법 준수 요청을 했고, 이에 대통령의 행보가 제약을 당하는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처음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들 눈에 마치 대통령과 선관위가 권한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주 안에 낸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법적,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