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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는 사고로 사망한 신모 양의 부모가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억9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만 7살인 신양과 같은 아동이 학원 통학 차량에 승ㆍ하차할 때에는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가 신양의 부모에게 형사합의금 2천3백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양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신양이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외투 자락이 문에 끼인 채로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뒷바퀴에 깔려 숨지자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3억 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