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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잇따라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예과와 본과로 돼 있는 6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게도 석사학위를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면서 현행 의과대학에서 6년 동안 수학한 학생은 학사학위만 받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석사학위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등 일부 의대들이 정원의 절반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전제조건으로 현행 의과대학제도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도 석사학위를 줘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에 의사양성 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때 의사양성 기간을 6년부터 8년까지 다양화하며 모두 석사학위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