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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해 5월에 보도된 한국일보의 서해교전 `우발 충돌' 기사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서울지검 검사장의승인을 받고 기사를 쓴 김 모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당시 기사내용에 '군사 2급비밀'이란 용어가 나와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부터 통화내역 조회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기자와 당시 문건을 취급한 것으로 판단된 국방부 관계자 2명에 대해 통화내역을 집중 조사했고 현역 중령과 군무원이 김 기자에게 기밀문서를 건내준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