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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범으로 몰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2명이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장기7년∼단기5년을 선고받은 윤 모군과 장 모 군에 대해 증거가 없어 관련자 진술과 피의자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몸에 난 칼자국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했다는 칼의 모양이 전혀 다르고 현장검증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 등 범행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군과 장 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간석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