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_페드리뉴 페스카 호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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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와 관련해 지역가입자들의 표준소득월액 신고는 매년 한차례 정기적으로 하도록했던 것에서 소득에 변동이 있을 때만 하도록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는 최초 가입시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에 변동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실제소득을 신고하도록 통보하게 됩니다. 또 연금관리공단은 소득확인을 위한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소득조사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행하게되며, 이사회는 이사 11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6명을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 사실상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개정 국민연금 시행령에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예외사유가 끝났는지 연금관리공단이 사실을 확인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소득신고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