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명예퇴직자의 경우라도 비자발적인 이적사실이 확인될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니다. 노동부는 오늘 회사측의 퇴직권고나 희망퇴직여부 등을 통해서 권고사직이뤄진 경우 탄력적으로 실업급여지급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자의 경우라도 비자발적인 이적사실이 확인될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니다. 노동부는 오늘 회사측의 퇴직권고나 희망퇴직여부 등을 통해서 권고사직이뤄진 경우 탄력적으로 실업급여지급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