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유리에 선팅 덧씌우면 위법 소지”_알바로 데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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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의 기본 자외선 차단 유리에 ‘선팅(빛가림) 필름’을 덧씌우면 법정 기준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된 유리 대부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80%인데, 여기에 ‘선팅 필름’을 덧씌우면 법정 기준보다 투과율이 낮아진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자외선 차단 유리에 투과율 70%짜리 ‘선팅 필름’을 덧씌운 결과, 최종 투과율은 60%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41% 이하로 낮아지면 운전자의 야간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반응 거리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확보는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루마, 브이쿨, 후퍼옵틱, 3M, 레이노, 솔라가드 등 6개 브랜드의 홈페이지에 가시광선 투과율 정보를 표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실험한 6개 브랜드 39개 제품의 태양열 차단 성능, 가시광선 투과율, 자외선 차단율 등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