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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의 고소로 이명박 후보 측은 피고소인 자격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 입장인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이재오 의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곧바로 공안 1부에 배당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그 다음날 배당이 이뤄지는 것과 다른 전격적인 행보입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이 고소장을 통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권력의 중심 세력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 후보의 지난 3일 발언 등 모두 8건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과 국세청 등의 이명박 후보 개인정보유출 의혹을 조사해 온 특수 1부의 수사 내용을 참고해 통상적인 수사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검찰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또, 과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법조계 안팎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입니다. 검찰은 피고소인 자격의 이명박 후보를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