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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다음 주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