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블로그 기사 무단 게재도 포털 책임” _포커 칩 가방 최저 가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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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신문기사를 무단 복제해 게시한 것에 대해 사실상 포털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스포츠조선 등 스포츠 관련 4개 언론사가 모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조서에서 신문기사 등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업체측은 원고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향후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밝혔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인 김대일 변호사는 업체측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사실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포털들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