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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5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에서 "의사가 전문 지식을 악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인 초범인 점, 징역형을 받으면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재판에서 피해액 1억9천여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며 일반 사기죄에 대한 통상적인 양형에 견줘 벌금형 등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공적 기금을 가로챈 사건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금 편취,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 발탁이 피고인에게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의사로서 지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은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12∼2014년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비급여 대상 진료를 했는데도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검사내용을 허위로 작성, 1만여 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