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 표절시비 소송 승소 _카지노 로얄 더빙 다운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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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오늘, 가수 태진아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이 모 씨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등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자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 씨등이 만든 노래 '여자야'는 구전가요인 `영자야'의 리듬과 가락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여자야'라는 노래를 만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고한 이 씨등은 태진아씨가 '여자야'와 멜로디가 비슷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를 내자 표절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