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약 실손보험 청구했다가 사기 연루”…금감원 소비자경보_조정 게임과 페이산두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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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브로커를 통한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한 브로커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라고 홍보하며 서울의 한 한의원 방문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653명의 환자가 한방약인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조직과 한의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됐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금을 청구할 땐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