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세청 세우회 수익 사업 일부 부적절”_포키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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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직 공무원들이 만든 상호 부조 단체인 세우회의 일부 수익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우회의 과도한 수익사업 논란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세우회가 소유한 빌딩에 주류산업협회와 주류업체 3곳이 임차인으로 입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우회는 주류업체들이 내는 임차비를 포함해 임대사업으로 연간 백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국세청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회사들을 상대로 세우회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세청 간부 6명이 세우회의 이사와 감사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임대사업 경영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또 세우회가 직무와 관련된 수익사업 운영을 금지한 국무총리 지시로, 한때 매각했던 주정회사 주식을 2001년 재매입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국세청장에게 세우회 수익사업을 제한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고, 현직 공무원이 세우회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세우회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