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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숙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경기도 인권센터가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경기도기숙사 규정과 입사생 사생 수칙에서 12개 인권침해요소를 찾아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서 '대중을 선동하는 집회·토론·연설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집회나 시위로 기숙사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로 수정했습니다.

불온한 사상의 선전·유포를 목적으로 한 행위, 학업과 관련 없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기숙사 운영에 부당한 요구 또는 입사생 통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무단 외박 때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한 조항과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벌점을 부과하는 조항, 비슷한 사유의 민원 3회 제기 시 강제퇴사 조항, 직원 임용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 표현한 장애인 차별 문구, 입사생을 관장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로 표현한 부적절한 문구 등도 없앴습니다.

외박 때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수칙도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등록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했으며, 대학생과 청년의 재입사 불허 기간을 동일 적용하라는 권고사항도 수용했습니다.

입사비 2회 체납 시 강제퇴사 처분은 체납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숙사 건물의 전 소유권을 고려한 서울대 재학생에 대한 우선 선발권 조항도 폐지했습니다.

경기도기숙사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 지원을 위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5층 규모로 운영 중인 공공형 기숙사입니다.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기숙사인 상록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7년 9월 문을 열었으며 96실에 27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