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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이 파산선고를 받지 않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됩니다. 성실성이 인정된 사람에게만 구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마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50여 만 명으로 추정되는 시점에서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 실패로 1억 원의 빚을 진 이 모 씨는 법원의 개인파산선고를 받아 새 삶을 살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현행 파산법의 구제를 받아 빚을 탕감받더라도 직장과 자격증을 모두 잃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신용 불량자): 파산 결정이 나면 취직이 안 되잖아요. 내년이면 딸이 학교 가야 하는데... ⊙기자: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빚더미를 진 사람들이 파산선고를 받지 않고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봉급생활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질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다음 채무변제 계획을 수립해 수입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갑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할 경우 5년 뒤 남은 빚 모두를 탕감해 줍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대상자는 법원의 심사에 의해 도박빚 등이 아닌 성실함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김동국(변호사): 많은 빚을 진 채무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둔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현재 50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대거 구제받게 될 경우 부작용도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래영(변호사): 신청자들이 급증할 것이고 이들의 빚은 사회적 비용으로 하게 되어 결국은 선량한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기자: 법원과 법무부는 지난 9개월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 법률안을 확정했으며 이 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